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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건축비 2.14% 상승…분양가 소폭 상승할 듯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오른다.

국토부는 3월1일부터 기본형건축비가 2.14% 오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의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 마다(매년 3월과 9월 1일) 새로 고시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무비 상승(5.09%)이 이번 기본형건축비 산정에 큰 영향을 줬다. 유류, 동관,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는데 활용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택지비 가산비, 기본형건축비 등을 합친 가격으로 결정되는 만큼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최종 분양가도 어느정도 인상될 여지가 생긴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액이 약 0.86~1.29% 정도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3월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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