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日법원 “과거 범죄 기사 삭제하라” ‘잊혀질 권리’ 첫 인정
[헤럴드경제] 일본의 한 남성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잊혀질 권리’가 일본에서 인정된 첫 사례다.

사이타마(埼玉) 지방재판소는 지난해 12월 한 남성이 “내가 체포된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3년전 아동 성매매 등의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최근까지 이름과 주소로 검색하면 당시 사건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사진=123rf]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과거 범죄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며 “체포 사실이 보도되며 사회에 알려진 사람도 사생활이 존중돼야 하며, 재생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는 사법판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정보에 대해 ‘잊혀질 권리’라고 명시하며 삭제를 인정한 것은 일본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구글측은 재차 불복신청을 제기해 현재 도쿄(東京)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남성은 해당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사이타마재판소에 제기했다.

교도통신은 현재 이 남성의 체포 내용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