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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획정안, 139일 지각 제출… 총선 45일 남아
[헤럴드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8일 오전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법정시한을 무려 139일이나 넘긴 ‘지각 제출’이다. 총선까지 불과 45일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 획정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개정시한은 2015년 12월 31일이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은 총선일로부터 6개월 전인 지난해 10월 13일이었다. 또 국회는 이를 선거일로부터 5개월 전(2015년 11월 13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관위 산하에 독립기구로 선거구획정위까지 설치했으나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난항을 겪었다. 여야간 정치적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맞붙고 개별 의원들의 명운이 맞물리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원내지도부, 국회의장이 중재자로 나선 여야 대표 회동 등 다양한 채널을 오가며 진행됐지만 진통을 거듭했다.

결국 두달 동안 선거구 공백 사태를 야기하고서야 늑장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테러방지법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의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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