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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무형문화재 태평무 보유자 인정 예고자에 대한 이의 접수돼…내달 논의
[헤럴드경제]문화재청이 지난 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양성옥(62) 씨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26일 “태평무 전수조교인 이현자(80)씨 측에서 보낸 이의 신청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현자 씨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태평무 보유자 인정조사에 참여한 조사위원과 문화재위원 중에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조사위원이 특정 협회와 학회에 치중됐고 전통춤 전문가는 배제됐다”고 지적하고 “문화재위원 중에도 양씨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조사 전에 조사위원 명단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음에도 문화재청은 조사자를 교체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했다”고 항변했다.

이씨 측은 또 “신무용의 거장인 김백봉 선생의 직계 제자인 양성옥 씨가 태평무 보유자가 된다면 태평무의 기능과 예능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실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무용계 일각에서는 태평무 부문에서 연륜 있고 오랫동안 활동한 이현자 씨, 이명자(74) 씨가 아닌 양씨가 인정 예고자로 선정되자 파격적인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의가 들어온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이르면 내달 4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눈 뒤 11일로 예정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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