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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태백 오투리조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지방공기업서 주식회사로 전환한 최초 사례
법원 “부영에 인수, 채무변제 완료시 조기종결”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수석부장 김정만)는 25일 오투리조트를 운영하는 태백관광개발공사의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4년 8월 27일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태백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그동안 부실공기업이라는 오명을 들었던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앞으로 ㈜ 부영주택에 인수합병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는 부실 지방공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해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최초의 사례다. 


법원은 “앞으로 재정난에 빠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회생계획에 따라 ㈜ 부영주택은 태백관광개발공사가 발행한 1600만 주의 기명식 보통주를 800억원에 인수하고, 이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주식 61%를 보유한 대주주인 태백시는 회생담보권의 28.75%를 변제받고, 나머지 모든 채권은 출자전환해 해당 주식을 모두 무상 소각하기로 했다.

앞서 법원은 부영주택과 지난 11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매각에 성공했다. 이후 보름 만인 25일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리면서 기업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신속하게 인가전 M&A를 완료할 수 있었다.

법원은 “부영주택의 태백관광개발공사 인수절차가 종료되고 회생채무의 변제까지 완료되면 조속히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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