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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극화 우려” 헌재, 영훈초 학부모 제기한 영어몰입교육 헌법소원 기각
- 헌재,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 주장 인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결정에 반발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5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영어몰입교육이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과목을 편성하고,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하고, 영어 이외의 과목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12년 12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교육감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3년 9월 영훈초등학교에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리고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가 한글을 처음 접하는 시기인 초등학교 1~2학년 때 영어를 가르치면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교육부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더라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넘어 교과과정을 편성한다면 이는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내에 개설된 국제학교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어 오히려 국내 사립학교를 역차별한다고 학부모들은 지적했지만 헌재는 오히려 사립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이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영훈초 학부모 1275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냈던 고시 등 취소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교육 당국이 내린 영어몰입교육 금지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안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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