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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포진,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

30대 젊은 여성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추운 겨울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옷깃에 스치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이 발생해 고통스러워 하던 중 병원을 찾았다. 뜻밖의 진단 결과는 대상포진이었다. 최근 잦은 야근과 과중업무 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진 젊은층 사이에서도 대상포진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상포진,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니다.

대상포진은 우리 몸의 한쪽 피부에 띠 모양의 피부발진과 함께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통증의 양상은 다양해 피부의 가려움이나 얼얼한 느낌, 콕콕 찌르는 통증, 타는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여 의복과 접촉 시에도 강한 통증을 느낄 정도로 점차 통증의 강도가 증가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해지는 것이다.

이런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대상포진의 원인은 바로 수두 바이러스다. 어릴 적 겪은 수두 바이러스가 척추신경 내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척추 신경을 공격하게 된다. 우리 몸의 감각신경을 따라 내려오면서 신경통증을 유발하고 마침내 피부에까지 내려오면서 피부병변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상포진은 약 1~2주가 지나면 대부분 피부에 딱지가 생기면서 통증이 가라앉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10~30% 정도의 환자들은 피부발진이 다 호전된 후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욱 심해져 평생 고통 받게 된다는 것이다. 50대에서는 50%, 60대에서는 60%, 70대에서는 70%가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한다. 고령이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스트레스와 피부발진이 심할수록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통증의 양상이 다양하다. 옷에 스치기만 해도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며 선풍기 바람에도 통증을 호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각이상·우울증·불면증 및 식욕부진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지장을 미치게 된다.

지인마취통증의학과 잠실점 장용호 대표원장은 “대상포진의 치료 시작이 늦을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증상이 발전하면 어떤 진통제나 신경치료로도 완치가 어려운 만큼 초기의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상포진을 치료하려면 우선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해야 한다. 보통 7일 정도 먹는데 발병한 지 72시간 내에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는 피부에 흉터가 남지 않도록 적절한 소독과 피부연고를 발라야 한다. 이때는 피부의 수포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 접촉해 수두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셋째는 통증을 줄이거나 없애는 치료를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확률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대상포진 신경치료술로 효과 볼 수 있어
대상포진은 초기에 원인이 되는 척추신경을 정확하게 찾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가장 좋은 치료법이 바로 신경치료술이다. 신경치료술은 문제가 되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사해 염증을 가라앉히는 대표적인 신경치료법으로 컴퓨터 영상증폭장치를 보며 시술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시술은 약 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시술 시 통증이나 출혈 도 거의 없다. 또한 고주파열응고술로도 통증의 강도를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약물치료로도 적절하게 통증을 완화할 수 있다.

지인마취통증의학과 잠실점 장용호 대표원장은 “최근 대상포진 예방 백신이 출시되어 예방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체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로나 음주를 삼가고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평소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을 챙겨먹는 것도 대상포진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인통증클리닉은 서울시내 5곳(잠실본원·성북본점·강북·약수·노원)의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모든 의료진이 서울대통증센터 출신으로 서울대병원 통증센터와의 협진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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