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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OC]테러방지법, ‘독소조항’이 뭐죠?
[HOOC]지난 23일 저녁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먼저 토론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서 테러방지법이 뭐가 문제길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까지 하나라는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와 독소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모호?=먼저 테러방지법 2조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이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테러활동의 범위가 모호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야당의 의견입니다.

대테러활동으로 판단된 경우라면 금융거래와 통신이용 등에 대한 열람이 가능해집니다. 



▶유명무실한 인권보호관?=테러방지법 7조에 관한 내용도 문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라고 돼 있지만 ‘관계기관’이 보안을 주장할 경우 인권보호관의 감독 기능이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국정원 정보수집 권한 강화?=테러방지법 9조의 내용 역시 독소조항이라는 설명입니다.

9조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 인물에 대하여 출입국ㆍ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등 정보수집 권한을 갖게 됩니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특정한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야당은 위에서 언급된 독소조항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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