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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환경마크’ 인증상품 공공기관 외면 제 기능 ‘무색’…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화 법률 외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한 ‘환경마크’가 일부 공공기관에서 외면당하고 있어 제 기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환경마크’ 인증상품은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정부 및 지자체 투자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됐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무시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관련 업계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구매 예산을 줄이는 등 경제적 절감을 할 수 있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 보다 비싼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예산낭비마저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물, 도로 등 각종 공사에는 천연골재, 철강 슬래그골재, 순환골재 등 다양한 기초 골재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철강 슬래그골재는 선철, 고철 등 강을 제조할 때 발생되는 슬래그로 만들어진 친환경상품이다.

철강 슬래그는 현대제철 등 국내 굴지의 철강회사들이 ‘환경마크’를 받아 인증된 골재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각종 공사에 골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화학성분 분석을 통해 인정받은 우수한 제품이다.

또 지난 2004년 12월 31일 공포하고 2005년 7월부터 시행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제6조)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 LH공사와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LH공사는 현재 인천시 서구 가정동 8, 9블록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철강 슬래그골재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

LH공사 인천지역 관계자는 “철강 슬래그골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에 사용하고 있다”며 “단지 아파트는 사람이 사는 밀집지역이어서 환경문제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철강 슬래그골재 사용 외면은 마찬가지다. 항만 관련 공사를 벌이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철강 슬래그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공사 현장 특성에 따라 골재를 사용하고 있다. 과거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인천지역 공사에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철강 슬래그골재가 인천에서도 생산되고 있는지 홍보가 안되고 있는 것도 사용 못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천연골재는 ㎥당 1만2500원에서 1만3000원인데 반해 철강 슬래그골재는 약 9000원이다. 3500원~4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량의 골재를 구매할 경우 천연골재와 철강 슬래그골재의 가격 차이는 상당하다.

철강 슬래그골재 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모든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 볼 때 천연골재 보다 철강 슬래그골재가 가격면에서도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데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예산 절감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 경우 산하 기관에 환경마크 등 우수성이 입증된 철강 슬래그골재를 사용하도록 공문을 통해 구매 권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해 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도시공사 등과 인천항만공사에서도 각종 공사에 철강 슬래그골재를 구매, 사용하고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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