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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종사 쟁의 법적대응 돌입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노조위원장 등 형사 고소도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가 적법하지 않다며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쟁의행위를 주도한 조종사 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2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조종사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노조가 3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찬반투표기간을 연장하고, 노조법에 명시된 투표 절차를 위반하는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현 상황에서 회사는 비행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묵과하기 어렵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조종사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가했던 새노조와 쟁의행위 실시 등과 관련한 협의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오히려 새노조를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에 새노조 조합원에게 적법하게 투표권도 부여되지 않았고, 투표자 명부도 없이 쟁의행위찬반투표가 진행됐다고 대한항공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 조합원은 흰색 투표용지를, 새노조 조합원들은 연두색 투표용지를 사용하게 해 ‘비밀ㆍ무기명 투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여기에 3차례 연장에 따라 총 39일간 비 정상적으로 진행된 투표는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하고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로 도출되도록 만들었다고 대한항공은 주장했다.

결국 적법하지 못한 새노조 조합원 투표 참여자를 제외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부결이므로, 현 상황에서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 대한항공 측 논리다.

또 조종사 노조 위원장 및 집행부가 조종사 노조원들에게 회사 비방 스티커를 가방에 부착하도록 해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며 대한항공은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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