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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에 양육비 준다며 옛 동거녀집 무단침입한 40대男 검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술에 취해 헤어진 동거녀의 집을 무단침입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옛 동거녀의 집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이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4일 오전 1시께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옛 동거녀 김모(36ㆍ여)씨의 집을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자다 깬 김씨는 이씨의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고, 옆방에서 잠을 자던 김씨의 아버지가 달려와 이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체포 당시 이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양육비를 주러 왔다. 아이를 보러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와 김씨는 서로 동거했던 사이로 약 100일 전 다툼이 있은 뒤 왕래가 끊어졌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이 한 명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추후 이씨를 재소환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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