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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2학년은 영어교육금지? 영훈초 학부모 제기 헌법소원 오늘 결판
- 교육부 “초등 저학년은 영어몰입교육 안돼”
- 영훈초 학부모들 “국제학교 학생들과 역차별”
- 오늘 2년 2개월 만에 헌재 결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른바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한 교육과학기술부 결정에 반발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의 결론이 오늘 나온다. 영어몰입교육이란 수학이나 과학 등의 과목도 영어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사건의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과정’ 고시에 1~2학년 과목 중 영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에서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하고, 영어 이외의 과목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012년 12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교육감과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13년 9월 영훈초등학교에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리고 영어몰입교육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17년간 진행돼 온 영어몰입교육이 금지되자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고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3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화우가 학부모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객관적ㆍ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다. 또 국내에 개설된 국제학교에는 이같은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내 사립학교를 역차별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학교에서 영어몰입교육이 금지되더라도 사설학원에서 영어교육이 가능하다는 점도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영훈초 학부모 1275명이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냈던 고시 등 취소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교육 당국이 내린 영어몰입교육 금지 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사안은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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