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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민원 다발 건설공사장’ 특별관리한다
-허가ㆍ착공ㆍ준공시점에 따라 비산먼지ㆍ소음관리 기준 마련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앞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공사장에 대해 특별관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생활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장의 소음과 먼지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 다발 공사장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월 1회 이상 현장을 확인하고 환경순찰시 수시 확인해 기록 관리한다.


우선 중구는 공사장의 비산먼지와 소음관리 메뉴얼을 만들어 허가ㆍ착공ㆍ준공시점에 따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허가시에는 시공사에 비산먼지와 소음을 억제하는 시설을 마련토록하고 민원예방을 안내한다. 착공이 들어가면 현장 시설을 구에서 점검한다.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중구에는 위치한 96개소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점검할 계획이다. 봄ㆍ가을철 기후특성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량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비산먼지와 소음관리를 함께 점검한다.

이를 위해 환경감시원 등 민간 전문가와 구청 직원 6명이 점검반을 편성해 합동 단속을 펼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 이행실태와 신고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방진벽,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등의 설치 여부와 소음과 진동규제기준 준수 등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등 위반사업장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해 강제로 개선토록 조치한다.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했다”며 “소음민원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해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해요소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게 목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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