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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년 전 수영비리 수사… ‘면죄부’ 받고 범행 이어가
-구속된 연맹 정모 전무, 과거 금품수수 기소유예 처분


[헤럴드경제]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비리에 연루된 대한수영연맹 간부들이 6년 전에도 똑같은 비리로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처벌 직전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수사가 더 진행됐더라면 연맹 내 비리를 척결하고 해당 인사들을 일찌감치 퇴출해 자정의 발판을 삼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와 수영계에 따르면 국가대표 경영 감독 출신인 A씨는 2010년 초 연맹 고위 간부가 가담한 수영 국가대표 선발 비리 의혹이 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연맹 전무이사 정모씨가 A수영클럽을 운영하는 총무이사 박모씨에게서 A클럽 소속 선수의 대표 선발을 대가로 뒷돈을 상납받았다는 게 진정의 핵심 내용이었다.

당시 정 전무는 선수 상벌과 국가대표 선발의 전권을 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수영계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누구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꺼렸던 ‘검은 거래’가 처음 내부 제보에 의해 세상에 알려진 계기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연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했다.

그 가운데는 정 전무가 아내 계좌로 박 이사로부터 매달 수백만원씩 상납받은 정황을 보여주는 통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A씨를 비롯한 여러 수영계 인사들의 진술도 이들의 범행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두 사람은 ‘빌려주고, 빌린 것’이라고 입을 맞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종 수사 결과는 많은 수영인의 기대와 달랐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영계 안팎에서는 처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사실상의 면죄부를 받은 두 사람은 이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거래를 계속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정 전무의 범행은 당시와 ‘판박이’다. 정 전무는 2010년 전후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 청탁과 함께 박 이사 등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박 이사가 자신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A클럽 지역망에서 뒷돈을 챙기고 이를 다시 정 전무에게 바치는 ‘상납 고리’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수영연맹 관계자는 “수사 종결 후 일부 국가대표급 선수와 감독은 연맹의 전횡에 염증을 느껴 해외로 이민을 하기도 했다. 연맹 집행부를 물갈이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할 기회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당시 수사 결과에 아쉬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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