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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 동물 성폭행 영상 올린 남성 검거 “중국 동영상 올린 것”
[HOOC=서상범 기자]지난 4일 페이스북에 애완견을 성폭행하는 수간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남성이 결국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이 직접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페이스북에서 중국 남성이 개를 성폭행하는 영상을 다운받아 올린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동물자유연대 및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간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본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일 경찰에 해당 동영상 유포자와 동영상 속 동물학대범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수사를 통해 A 씨는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페이스북에서 중국 남자가 개를 성폭행하는 동영상을 보고 다운받아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 외에 동영상 댓글란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수간 동영상을 찍은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은 B 씨등 4명은 모두 가짜계정을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자 장난 댓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간 영상이 올라온 A씨의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들

경찰은 현행법상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입건하고, 다만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1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적용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 속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퍼피스미스’애견샵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이며,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댓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동 또한 이번 사건처럼 처벌될 수 있다”며 “인터넷에서 동물학대 영상을 발견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지 말고 즉시 경찰과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tig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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