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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에 뇌물 수수 경찰관 7년 구형
[헤럴드경제]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 심리로 열린 안모(47) 전 경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안씨는 대구 동부경찰서 지능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1월 조희팔 최측근 강태용(55)에게서 차 구입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부터 이듬해5월까지 8차례에 걸쳐 모두 5천600만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심공판에는 강태용은 이 과정에 자신이 조희팔 조직에서 돈을 쓸 수 있던 재량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000만원 이상을 쓸 때는 조희팔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했고 그 미만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어떤 식으로든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된 행위이지만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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