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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방지법 반대, ‘5시간 32분’ 김광진 의원 역사 다시 쓰다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5시간 32분.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역사를 다시 썼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유한 기록을 넘어선 필리버스터 연설 시간이다. 더민주는 김 의원에 이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된 이후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김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23일 오후 7시 5분 토론자로 나서며 “한국 어떤 누구도 안보와 테러를 막겠다는 데에 반대할 의원은 없다”며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회란 공간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인데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국정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 의원의 연설은 이어졌다. 5시간 32분 동안 연설을 이어가며 김 의원은 마른 기침을 내뱉고 목을 축이는 등 어려움 속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고 김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1964년 4월, 의원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고 김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선 발언 시간이다.

김 의원에 이어 문병호 국민의당 이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이어갔다. 더민주는 무제한 토론을 계속 이어가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 의사를 피력할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대기조를 편성해 본회의장에 돌아가며 대기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는 지난 2005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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