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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무제한 토론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테러방지법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오르면서 야당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한다.

정 국회의장은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장 심사기간지정(직권상정)은 아주 예외적인 조치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깊은 고민하에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오후 7시 6분부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김 의원이 발언대에 서자 새누리당 의원 다수가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김 의원은 “한국 어떤 누구도 안보와 테러를 막겠다는 데에 반대할 의원은 없다”며 “그러나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국회란 공간을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인데 정보위원회는 회의를 진행하는 중이었고 국정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으려고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국회는 지난 2005년 5월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더민주는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의사국에 전달했다.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더민주는 이를 놓고 무제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의원 1인당 1회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으로 남아 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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