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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테러방지법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안전 비상상황” 직권상정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정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장 심사기간지정(직권상정)은 아주 예외적인 조치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지금까지 여야 합의를 이끌고자 노력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깊은 고민하에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 국회의장은 “법률자문과 검토한 결과 북한 도발 상태를 볼 때 국민 안위와 국가 질서가 심각한 위협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안전 비상상황”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일어나면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된다”고 직권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통해 국정원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국정원장으로부터 확고한 약속을 받았다’며 “테러방지법을 계기로 국정원이 국민에게 100%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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