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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국가비상사태” vs 더민주 필리버스터 예고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3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23일 더민주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대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장실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나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던데 사실인가”, “테러방지법을 항의하러 가느냐”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법준수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장이 청와대 사주와 압력, 압박에 못이겨 초법적 직권상정을 시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도 공개발언을 신청해 “무작위적 도감청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그 자체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헌법 15, 16, 17조의 한 조항 한조항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직권상정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장시간 연설과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1969년 8월 신민당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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