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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러방지법, 새누리당 정보위 단독 상정…野 필리버스터 강행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새누리당이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안전 조정을 신청하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진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미 정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고 이를 넘긴 만큼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에 반발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정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등록했다”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장시간 연설과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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