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안전 조정을 신청하면서 전체회의를 통과하진 못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했다. 정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이미 정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고 이를 넘긴 만큼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직권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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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이에 반발해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정했다. 국회 의사과 관계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등록했다”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필리버스터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진행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다. 장시간 연설과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 등으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를 일컫는다.
앞서 정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처리 지연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법안 심사 기일을 ‘오후 1시30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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