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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구 “북한, 더 큰 미사일 발사 가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3일 북한이 지난해 증축한 동창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크게 만들어놓은 발사대에서 (2012년 12월 발사한 미사일보다) 더 큰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상존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문에 “앞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장거리미사일 발사장 발사대 규모를 기존 50m에서 67m로 증축했다.

북한은 이 발사장에 대해 서해 위성 발사장이라는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핵심장비인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 기술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개발을 담당하게 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현재 ADD에 연구인력 41명이 배치돼 연구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연구 인력을 54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KF-X 사업을 추진하다 미국이 AESA 레이더 체계통합 기술 등 4개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하자 AESA 레이더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개발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AESA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거리와 감시 및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운영유지비는 낮아져 차세대 전투기 레이더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도 AESA 레이더 개발에 수십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개발 계획에 맞춰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려면 ADD 연구 인력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현역병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군인사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병역법은 현역병에 적용하는 법으로, 두 법 개정안에는 전역보류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 및 연습 등의 수행’이 추가됐다.

작년 8월 북한군의 지뢰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졌을 때 약 100명의 장병이 전역을 연기한 바 있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전역을 앞둔 장병 1000여명이 전역 연기를 자원했다.

또 국방위는 현대 예비군의 위상과 임무를 고려해 법 명칭을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바꾸고, 법 조항에서도 ‘향토예비군’ 대신 ‘예비군’을 사용하도록 한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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