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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포스코 11개월 수사 마무리…무엇을 남겼나
- 이병석 의원 22일 기소…수사 기간 길었던 만큼 뒷말도 무성
- 포스코 구조적 비리 파헤쳐 vs. 하명 수사ㆍ무리한 수사 논란도
-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출범 직접적 원인 중 하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64)에 대한 기소를 결정하면서 11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3월 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347일 만의 일이다. 

주인 없는 포스코를 둘러싸고 정치권과의 검은 커넥션을 잡아내는 등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수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뒷말도 무성했다.

2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이날 이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가 자신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에 8억9000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소환통보에 4차례 연속 불응한 이 의원은 체포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지난달 29일 자진 출석해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최근 20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수사 기간 동안 검찰은 이상득(80) 전 의원과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전ㆍ현직 임원 17명, 협력업체 관계자 13명, 산업은행 부행장 1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구속자는 17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포스코 전ㆍ현직 임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약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수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정식 배당된 첩보 3건과, 국세청 고발사건, 포스코건설 베트남 비자금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착수했다.

수사 초기부터 검찰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고, 하청업체인 코스틸 대표 박모(59)씨를 구속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정동화(64) 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연속 기각되고, 배성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기도 했다.

장기간 이어진 포스코 수사를 놓고 뒷말도 적지 않았다. 특정 기업을 상대로 검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지속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검찰 수사력이 이전에 비해 약해졌다는 분석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또한 포스코 수사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부정부패와의 전쟁’ 담화 직후 본격화하면서 ‘사실상 청와대 하명(下命)에 의해 착수된 수사가 아니냐’는 등 출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은 올해 대검찰청이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을 출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수사에서 확인된 비리유형과 첩보 등을 토대로 향후에도 관련 구조적 비리가 다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난 포스코의 구조적인 비리가 재발하지 않고 포스코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서 다시 국민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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