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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해지 쉬워진다
부정부패근절추진계획 확정


앞으로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해지가 쉬워진다. 옵션대금을 미납했다고 아파트 입주를 제한하는 기존 관행도 사라진다. 항공권, 해외 직구, 배송 관련 소비자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약관도 대폭 손질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법질서ㆍ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육감독원, 권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8개 법집행기관은 올해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19개 과제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 오던 15개와 신규 4건으로 이뤄진다. ▶관련기사 9면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월 발표한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한편, 올해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세금탈루, 공직자 행위기준 등 4개 분야에서 4개 신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민생현장과 직결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항공권 구매약관, 해외구매 및 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과 부당광고 등을 공정위를 중심으로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총리 주관으로 열리는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는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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