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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 확정’ 임병장, 동료 5명 살해한 이유 봤더니…
- ‘외모 비하 그림’이 직접적 원인…대법원 “자신에게 호의적이었던 후임도 살해…계획적 범행”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군사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임 병장은 “부대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한 분노로 범행했다”며 정상 참작을 호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원합의체는 “임 병장이 순찰일지에서 자신의 외모를 비하한 그림을 보고 분노해 초소 근처 통제선에서 대기하던 상관과 동료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후임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다시 초소로 들어가 실탄을 난사했다”며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안에서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당했을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동기였던 순찰일지와 낙서를 봐도 극심한 분노를 가져올 만큼 비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호의적이었던 후임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고, 범행 시각으로 보면 동료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방법을 계획하고 범행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신성한 병역 의무를 위해 20세에 입대해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와 그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면 피고인 개인의 취약성이나 최전방 근무의 어려움을 고려해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의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군 병력에 포위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체포됐다.

한편 임 병장의 사형에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측은 “범행의 결과만 보면 사형 선고를 할 만 하지만 소초내 따돌림과 적대감 등이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가 있지도 않았고, 병영 관리 소홀도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으로 돌려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판결이 확정된 사형수는 민간인 57명, 군인은 임 병장까지 4명이다.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23명 이후 18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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