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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P 총기난사’ 임 병장, 사형 확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육군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한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임모 병장(24)에게 사형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안에서 조직적 따돌림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당했을 사정 있었다고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훈, 조희대, 이기택 대법관의 반대 의견이 있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반대의견 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행이 증명 됐다고 볼 수 없고 범행의 결과만 보면 사형을 선고할 만 하지만 소초내 따돌림과 적대감 등이 갑자기 폭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 김창석 대법관은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 등을 고려해 사형을 선택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급박한 사정 있는지, 이를 온전히 범죄인 개인에게 돌릴 수 있는지, 사형 양형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 했는지는 미진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앞서 1ㆍ2심은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임 병장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했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막사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1명을 포함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임 병장은 당시 경계근무를 하던 중 순찰일지에 자신을 희화화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 학창시절부터 당해왔던 괴롭힘과 군 입대 후 소초원들로부터 따돌림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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