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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것”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위한 논의 기구 만들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한의업계의 의료기기 사용여부를 놓고 양ㆍ한방업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빠른시간내에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대한의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의료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당연히 존중하고 따를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 다만, 헌재 결정 이외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안전성, 기술의 합치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개별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3년 12월 한의사들이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동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최근 밝혀져 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사안마다 갈등을 겪고 있다.

이에 김 국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러한 논의결과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 고 밝히며 “일정한 추가적인 논의와 절차가 필요하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논의의 장을 만들고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를 저희(보건복지부)도 소망하고 있다.” 고 발언, 다시 한 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논의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빠른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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