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폴크스바겐 압수수색] 미국과 차별하며 국내 보상 외면한 괴씸죄?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환경부의 검찰 고발에 이어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압수수색함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표면으로 드러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에서 디젤스캔들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1인당 1000달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은 점이 일부 작용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압수수색 전 환경부의 검찰 고발이 있었고, 고발 전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국내에도 미국 소비자 수준의 보상을 권고했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상에는 끝내 입을 닫았고, 이 점이 압수수색까지 오게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환경부는 디젤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소유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차주가 리콜을 받으면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정식 권고했다.

폴크스바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1000달러(한화 118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환경부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미국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환경부는 리콜을 받기로 결정한 차주에 한해 폴크스바겐이 미국에서 지급한 수준대로 국내 법인도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해 리콜 실시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작 판명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차량은 총 12만5522대다. 환경부는 이중 80%인 10만대 이상을 리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리콜에 들어가면 주행성능이나 연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 차주들이 리콜을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자 환경부는 리콜에 따른 일종의 ‘반대급부’로 100만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촉구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밀어붙여도 ‘권고’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강제력은 떨어진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보상을 거부할 경우 환경부의 계획은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이에 환경부가 세운 전략은 리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아우폭스바겐코리아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었다. 리콜 시행 날짜로부터 1년 8개월 1차 리콜이 진행되는데 이 기간 동안 리콜 실시율이 저조할 경우 1년 8개월 추가로 2차 리콜명령을 내리는 방안이다. 리콜 기간이 길어지면 해당 법인 입장에서도 인력과 장비 관련 유지비용이 늘어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보상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형사고발한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형사고발이 뒤늦게 이뤄진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전 국내 보상 권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둘 사이 인과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