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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 발레파킹 사칭해 차량 턴 50대 구속
밤에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취객 지갑 털어…
경찰 “발레파킹 맡길 때 정식 직원 여부 확인해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호텔 발레파킹 기사를 사칭해 차량 내 지갑을 훔치고,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잠든 취객의 지갑을 턴 50대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혐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7시 13분께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발레파킹 기사를 사칭하며 서모(38)씨의 에쿠스 차량을 인계 받아 차에 있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호텔에는 2명의 정식 발레파킹 기사가 근무중이었지만 이씨는 결혼식 등으로 차량이 몰려 혼잡한 틈을 타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서씨로부터 차량을 인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훔친 지갑 속 체크카드로 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뒤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달 7일 오후 9시께는 서울 영등포에서 경기 파주시까지 대리운전을 하며 만취한 승객의 지갑에서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치기도 했다. 훔친 체크카드로는 역시 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대리운전 기사로 일해온 이씨는 잠든 취객의 지갑에서 현금과 카드만을 빼내면 피해자가 도난 사실을 늦게 알아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가 같은 수법으로 3번의 징역형을 살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추가 범행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발레파킹을 맡길 때는 정식 직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에는 요금을 먼저 지불한 뒤 지갑 등을 별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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