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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해시도男, 구하고 보니…전자발찌 수배자
[헤럴드경제]경찰이 자해를 하고 쓰러져 있는 남성의 목숨을 구했는데, 알고보니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수배자였다.

이에 경찰은 얼떨결에 성범죄 수배자를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게 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1시36분께 서울 강북경찰서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남성은 숨이 끊길듯한 음성으로 ‘살려달라’는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어버렸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경찰은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소재지를 파악했다.

신고 내용은 곧바로 인근 파출소인 인수지구대로 전달됐고, 경찰관은 신고를 받은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잠긴 문을 뜯고 들어가기에는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무생각 없이 ‘1004’번을 떠올렸고, 거짓말 같이 ‘띠리릭’하는 음성과 함께 문이 열렸다.

원룸 안에는 손목을 긋고 쓰려져 있는 남성 주변으로 피가 가득했다. 그 옆으로는 깨진 소주병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담배꽁초가 수북히 쌓인 재떨이와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신고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되찾았다.

신원조회 결과, 이 남성은 지명수배자인 유모(42)씨였다. 유씨는 성폭행 전과자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수 차례 밤늦게 귀가하는 등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해 벌금과 함께 지난해 12월16일부터 검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2월 초 전자발찌를 찬 채로 주거지 인근에서 추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전자발찌는 차고 있었지만 고의로 충전하지 않아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강북 경찰서는 유씨를 성추행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씨가 지명수배자인데도 두 달 가까이 검거되지 않은 채 주거지에 머물러왔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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