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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온라인경매, ‘헤이딜러’가 뭐길래
-국회 법개정 강화에 정부는 완화책 내놔 엇박자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에 대한 원칙 없는 정부의 행태로 중고자동차매매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국회는 지난 1월 28일 ‘온라인 경매 업체도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골자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그러자 정부는 해당법령공포 당일에 당정협의를 갖고 개정법령안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완화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하는 촌극을 벌여 각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발표한 배경에는 “대학생들이 창업한 중고자동차 온라인경매업체 ‘헤이딜러’가 마치 법령개정으로 청년 벤처사업가가 꿈을 접었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국토부장관이 ‘온라인 자동차경매업체에 하드웨어적 규제는 과잉 규제’로 판단, 무리하게 당정협의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일부 언론들은 ‘헤이딜러’사태에 대해 처음부터 현행법을 위반하며 무리한 사업을 진행한 ‘헤이딜러’의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스마트애플리케이션 앱을 이용, 중고차 온라인경매를 운영하는 방식을 개발해 스마트업시장에서 연 30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며 잘 나가다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접었다”는 보도를 한바 있다.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이 나가자 국토부는 법규도 무시한채 정상적으로 의원입법돼 법령공포까지 된 개정법령을 일방적으로 완화개선안을 마련하겠다 밝혀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연 매출 30조원대의 중고자동차시장은 현재 기존 사업자는 정부의 엄격한 시설기준을 맞추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자해 사업을 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 안에서 정기적으로 지차제의 지도점검을 받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며 정확한 중개거래를 통해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고차시장이 정부의 규제를 순응하고 지도를 받으며 사업을 하는 이유는 중고차가 국민의 안전이나 환경등과 같은 실생활과 직결된 산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온라인업체의 중고차매매알선 행위는 허위매물ㆍ대포차 양산, 당사간의 거래로 인한 막대한 세금탈루 등이 발생해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의 장’만을 제공 할 수 있는 온라인 업체가 진출해 중고차매매 및 알선업을 하겠다면 반드시 법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도권 테두리내에서 오프라인과 연계해 사업을 해야 다른 피해를 차단할수 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신동재)와 시ㆍ도 조합장들은 지난 1일 국토부를 방문해 자동차관리법 개선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김성태 의원의 개정안(온라인 경매업체도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과 달리 파격적인 완화책을 내놓았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경매등록요건으로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자격제한도 없으며 경매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차장, 경매실, 성능 점검실 등의 시설기준을 제외시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소개해 참석한 시ㆍ도 조합장들에게 거친 항의를 받았다.

이날 박종길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조합장은 “국토부의 완화된 개선책은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국토부의 정책과도 전혀 맞지 않으며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헤이딜러’사태를 계기로 중고차 경매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업체도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법령의 일관성과 형평성, 소비자 보호와 해당 사업 발전을 위해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과정이 특정집단의 권익을 위해 변질되지 않아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고차매매는 중고차 특성상 차량을 직접보고 시운전 등을 하며 꼼꼼히 살펴 거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즉흥적으로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영혼 없는 정책은 즉각 취소해야하고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해 법령의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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