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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청, 위원장 등 전교조 전임자 17명에 학교 복귀명령
교육부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시한 22일까지 따르도록 지시
진보 성향 조희연 교육감 수장…이례적으로 교육부 방침 따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17명에 대해 복귀를 명령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는 공문을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있는 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7일 “전교조 본부와 전교조 서울지부에 ‘노조 전임자들의 휴직 허가가 취소돼 다음달 22일까지 복직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곧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휴직 허가를 받아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에서 전임자로 활동하는교사는 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전교조 전임자들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시교육청은 변 위원장 등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던 전임자들의 해당 학교법인에 이미 교육부의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후속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시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 허가 취소 및 복직 명령 ▷전교조 사무실 퇴거 조치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상실 통보 등 교육부가 시행을 요구한 후속 조치 가운데 우선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전임자 복귀만 명령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청 명의로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을 시교육청 인근에 임차해 전교조가 사용하도록 해 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교육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전임자 복귀 외의 다른 부분들도 교육부의 방침대로 하기로 결정했으며 언제 시행해야 할지만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전교조 서울지부와 체결한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교권 보호 ▷노조활동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단협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통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협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지더라도 교육감이 단협에 명시된 내용을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후속조치 이행 지시에 따라 다른 시ㆍ도 교육청들도 자체적으로 이행 여부를 검토하는 있다. 하지만 역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수장(首長)인 강원, 광주 등 일부 시ㆍ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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