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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순간의 실수…‘기부천사’ BJ 겸 분식점 업주, 음주운전 후 취객 치어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서울 시내 한 4년제 대학 앞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인터넷방송 BJ(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후 취객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취객을 들이받은 혐의로 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신 뒤 강서구 마곡동 자택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던 중 오후 10시28분께 은평구 수색동 수색터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 김모(52) 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김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인근 병원 검사 결과 두부 찰과상 및 뇌진탕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도 사고 과정에서 김씨는 의식을 잃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최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3%였다.

최씨는 현재 대학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 인터넷 방송에서는 자신의 가게 이름을 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들이 자신의 음식값을 지불하면서, 가게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이웃을 위해 밥값을 기부하도록 하는 ‘미리내’ 운동에 동참 중이다. 해당 릴레이 기부에 따르면 주인이 기부받은 금액만큼 쿠폰을 표시해 두면 필요한 사람은 조건없이 쿠폰을 이용할 수 있다. 최씨는 해당 기부 운동으로 수차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 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라며 “보험사 면책금만 300만원에 벌금 역시 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중 처벌된다. 음주 시엔 반드시 운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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