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 정신심리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30일 오후 8시50분께 대구시내 한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 B양의 아버지를 둔기로 5차례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둔기를 미리 준비한 채 B양 집을 찾았다가 B양이 집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인근 아파트로 달아나 투신자살을 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A군은 사흘 전에도 둔기를 들고 또 다른 중학교 동창생 집 근처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동급생들에게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이들에 대한 보복을 준비했다. 범행 전 유서까지 써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질풍노도와 같은 변화무쌍한 성장기에 있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 피고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받으며 가족을 비롯한 주위 사람과원만한 교류로 건강성을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