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매매 9만건’ 룸살롱 YTT…징역3년·벌금30억
[헤럴드경제]약 9만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149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뇌물공여,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YTT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세울스타즈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8만8000회 이상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6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현금매출을 세무신고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30억48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또 단속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을 앉히고 경찰관들에게 뒷돈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30억원 가량의 조세포탈 혐의 가운데 16억여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30억 추징금 3억1493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과 합의했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해 2심에서 근로자들이 김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또 YTT를 운영하면서 포탈한 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세는 4600여만원, 법인세 4억 4800여만원을 감경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