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은 1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찰이 이처럼 확신하는 근거는 IP 대역이 요녕성인데, 이곳은 압록강과 접경지역으로 북한 영토에서도 해당 IP를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는 것.
강청장은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개인용 PC를 이용해 무선으로 요녕성 IP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요녕성은 2014년 북한 해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 때 확인된 IP와 같은 지역이다.
청와대를 사칭하는 이메일을 수신 사람은 총 759명으로 이중 직업이 확인된 게 460명이고, 그중 북한 관련 직업 종사자는 404명으로 8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청장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고 고의로 ‘타게팅’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e메일 본문에 등장하는 문구 중 ‘페지(페이지)’ ‘오유(오류)’ 등 북한식 표현이 등장하고, 이를 대학에서 북한말을 전공하는 학자에게 의뢰한 결과 북한에서만 사용되는 언어임을 확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경찰은 청와대를 사칭해 정부기관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전달되자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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