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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교도소터 최고 45층 건축가능
구로구, LH등과 고도완화 합의


영등포교도소ㆍ구치소로 더 많이 알려진 서울 남부교정시설 부지<위치도>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돼 개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도방위사령부가 고척동 100번지의 서울남부교정시설 부지(10만 5087㎡)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고도제한 완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일대는 그동안 국방부의 ‘대공방어 협조구역’ 고시로 건축물 높이가 82m로 제한됐다. 이번 합의로 ‘서울남부교정시설이적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안한 층수인 최고 45층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1949년 지은 남부교정시설은 지역개발에 걸림돌로 여겨져 주민의 이전 요구가 거셌다.


구로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설 이전 협약을 체결, 이 일대를 주거ㆍ문화ㆍ상업ㆍ행정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했다. 이에 남부교정시설은 2011년 10월 천왕동 신축 교정시설로 이전했다.

개발시행자인 LH는 지난해 12월 남부교정시설 부지 철거에 들어갔으며, 올해 상반기 내 철거를 마칠 계획이다.

LH는 빠른 개발을 위해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이 지연되면 자체 개발도 고려할 방침이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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