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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의회, 북한 정조준 한 첫 대북제재법안 처리
[헤럴드경제]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북한만을 겨냥한 첫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키며 북한에 대해 고강도 채찍을 꺼내 들었다.

미 의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북제재법안을 발의했지만 상·하원 한 곳에서 제동이 걸려 행정부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미 하원은 이날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공화 232명· 민주 176명), 반대 2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반대 2표는 공화당의 저스틴 어매시(미시간)·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의 던진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성향인 이들은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모든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만장일치 통과라고 봐야 한다.


제재 내용은 역대 최강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법안에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의 법안을 합친 이 법안은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과 미사일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사치품 제재를 비롯한 북한 정권의 지도층 문제 △인권 문제 △자금세탁 · 위폐제작 · 마약 밀거래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 △사이버 안보 등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에 망라된 거의 모든 대북제재를 포괄하고 있다.

흑연을 비롯한 북한 광물이 핵개발 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대(對) 이란 제재처럼 외국 금융기관 등 제재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은 아니지만,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했다.

즉, 중국이 지금처럼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 정부가 언제든 이 조항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과 더불어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당의 대선주자와 의회 지도부, 상·하원 의원들이 릴레이 규탄 성명 등 미 조야의 압도적 지지 분위기를 고려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은 의회 통과 법안에 대해 10일 이내에 서명하게 돼 있으며 서명하지 않으면 10일 이후 자동으로 발효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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