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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석 엘본더테이블 식품위생법 위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중적으로 인기가 높은 최현석 셰프가 총괄 셰프로 있는 ‘엘본더테이블’의 베이커리류를 만드는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로 인해 단속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 11일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실시한 점검에서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외 11개 업소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을 적발하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건포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단속 결과,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의 빵류에 사용한 건포도는 당시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해 8월 출시된 신제품에 대해 자가 품질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베이커리 직원 5명 중 3명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만드는 업체 직원은 전염병과 관련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데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엘본더테이블 신사점은 “엘본더테이블의 모든 지점에서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빵을 공급 받는다”며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식약처 점검에서는 엘본더테이블 베이커리 외에도 영진식품, 다복식품, 초코그라텍, 카카오마루, 디브아르 본점, 건일식품, 수복식품, 푸르란트, 신화당제과, 주식회사 새롬 등이 적발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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