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퇴직한 박씨는 2011년부터 전업 주식투자자가 돼 투자수익금으로 생활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아 생활은 계속 어려워졌다. 박씨는 결국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게획을 세우고 2012년 12월 어느 날 저녁 맥주와 우유에 수면제를 탄 뒤 각각 아내와 딸에게 먹이고 잠든 틈을 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는 아내에게 “같이 죽자”고 제의했고, 아내와 딸이 동의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10년 높여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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