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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난 이유로 처자식 살해한 50대 가장에 징역 35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주식투자에 실패한 것을 비관해 동반 자살할 계획으로 처자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1)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퇴직한 박씨는 2011년부터 전업 주식투자자가 돼 투자수익금으로 생활했다. 아파트 담보대출 등 3억2000만원의 빚을 지고도 주식이 잘되지 않아 생활은 계속 어려워졌다. 박씨는 결국 아내와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게획을 세우고 2012년 12월 어느 날 저녁 맥주와 우유에 수면제를 탄 뒤 각각 아내와 딸에게 먹이고 잠든 틈을 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박씨는 아내에게 “같이 죽자”고 제의했고, 아내와 딸이 동의해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박씨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을 10년 높여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범행의 사전계획성, 치밀성, 범행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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