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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해의 정도와 구호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도주운전죄 성립할 수 있어… 울산 법률사무소 정성 김상욱 대표변호사

 얼마 전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친구 B씨를 태우고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A씨는 바로 119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일행에게 운전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친구 B씨가 나서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친구 B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B씨가 경찰을 따라간 후 A씨는 망설이다 자진해서 경찰서에 찾아가 사실을 말했으며 음주측정도 받았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이에 검찰은 A씨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30여분을 지체한 것을 뺑소니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에게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도주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면서 “직접 사고를 신고한 것도 A씨였고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곧 스스로 경찰서로 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어떠한 대응을 하여야 뺑소니 즉 도주운전죄가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종합법률사무소 정성의 김상욱 대표변호사는 “통상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추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후에 경찰관의 사고조사에 대비하여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일 교통사고 발생 시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또한, 김상욱 변호사는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데, 여기서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법리에 알맞게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그렇다면 운전을 하다 살짝 접촉사고로 부딪힌 경우 상대방에게 사죄의 인사를 하였는데 괜찮다고 해서 돌아온 다음 날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정말 뺑소니에 해당될까. 김상욱 변호사는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도 상해의 정도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도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주운전죄’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김상욱 변호사는 “구호조치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면서, “만약 피해자가 가라고 했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주장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상욱 변호사는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사고 차량 운전자의 피해자 구호의무사항이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인인 사건운전자가 법리에 알맞게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경찰수사 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김상욱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석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우리은행
-법무법인 정우 소속변호사
-법무법인 우덕 구성원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성 대표변호사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렴시민감사관(現)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現)
-울산지방경찰청 집회 시위 자문위원(現)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공개 심의위원(現)
-울산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現)
-울산광역시 선거구 획정위원(現)
-울산광역시 여성가족개발원 인사위원(現)
-울산광역시 남구청 법률고문(現)
-울산광역시 남구청 지방세심의 위원(現)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現)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옴부즈만(現)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법률상담관(現)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現)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지부 남구지회 법률고문(現)
-SK이노베이션 노동조합 법률고문(現)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노동조합 법률고문(現)

<도움말: 종합법률사무소 정성 김상욱 대표변호사,  052-272-3355>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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