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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급정거’ 뇌진탕 입은 승객…法 “80% 운전자 책임”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급정거 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을 당한 승객 A(56)씨의 부부에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가 54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8월 유턴하는 택시 때문에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넘어져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그는 8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8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A씨는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자신과 부인에게 1억54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류 판사는 “연합회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도 차량 이동 중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만큼 책임은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A씨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을 합쳐 5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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