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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전용차선 ‘얌체운전’…작년 명절 연휴 3390대 적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명절 귀성전쟁에 차량들이 몰리면 필연적으로 교통정체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 승용차 운전자들이라면 한번쯤은 막힘없이 질주하는 버스전용차선을 달리고 싶은 충동에 빠질 수도 있다.

하지만, 9인승 이하 승용차들이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다 적발되면 3~6만원의 벌금과 30점의 벌점을 감수해야 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연휴동안 이같은 버스전용차선 위반으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이 339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이 가장 많은 구간은 556건이 적발된 경부고속도로 안성IC 부산방향 1.5km지점에 있는 무인단속장비였다.

그 다음으로는 남청주IC 부산방향 2km지점 514대, 수원신갈IC 부산방향 2km지점 450대, 목천IC 서울방향 8.5km지점 365대 순이었다.

한편, 지난 한해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차량은 총 6만2140대로 하루 평균 170대 꼴이었다. 반면 명절 연휴는 7일간 총 3390대(일평균 484대)로 한 해 평균 170대보다 약 3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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