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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법의식 조사③] ‘양성평등 진척’ 국민 56% “여성 불리한 대우 받지 않아”
- 전국 성인남녀 3000명 대상, 한국법제연구원 설문

- 20년 동안 20% 가까이 상승…남녀 간 시각차이는 여전히 커

- 국민 78% “군가산점제 찬성”, 3분의 2는 “간통제 폐지 반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지난 20년 동안 한국 사회의 양성 평등과 관련 상당 부분의 진척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군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간통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더 강했다.

▶ “여성 불리하다” 20년 사이 62%→43.5% ‘뚝’ = 10일 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한 ‘2015 국민 법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55.6%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대답한 43.5%보다 더 높았다.

양성 평등에 관한 인식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높아졌다. 지난 1994년 실사한 ‘1994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는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조사에서는 49%가 ‘여성이 불리하다’고 대답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43.5%까지 내려간 것이다.


반면 남녀별로 보는 시각의 차이는 여전히 큰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응답자 가운데 33.2%가 ‘여성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대답한 반면 여성의 53.6%가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고 밝혔다.

▶ 국민 80% 군가산제 찬성= 군가산점 제도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78.2%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는 의견 19.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다.

현행 법제도와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999년 헌재는 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 및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 11조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군가산점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설문조사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찬성의 의견이 많았지만, 남성(84%)이 여성(72.2%)의 찬성의견보다 10%포인트 넘게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찬성률이 높고, 대도시에 비해서는 읍면지역,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 쪽에서 찬성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8년 실시됐던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에서는 찬성 의견이 79.5%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간통제는 폐지 반대 여론 강해…40대 1위=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간통제에 대해서는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간통제 폐지의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65.6%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33.3%에 그쳤다. 성별로 살펴보면 간통제 폐지를 찬성하는 남성은 44.5%로 여성(22.2%)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3.4%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5월 28일부터 31일간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법제연구원은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아시아리서치센터와 닐슨코리아에 의뢰해, 기존의 종이설문지 대신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조사원이 가구마다 방문해 직접 면담하는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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