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에 처하기 전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소규모 사업(자산 규모 10% 이하)을 분할할 수 있다.
합병 시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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