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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샷법 국회 처리 전망]정치지형 바꿔놓는 국민의당…오늘 본회의 ‘3당체제 신호탄’
鄭의장 “국민의당 전원 본회의 참석”
더민주 불참해도 본회의 예정대로…
노동개혁법 등 다른 쟁점안 더 꼬일수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지난해 7월 발의된 지 약 7개월 만에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는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이 뒤늦게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원샷법의 본회의 처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향후 더욱 강경한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원샷법을 내줬지만 얻은 것이 없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당내에 높아서다. 특히 더민주가 ‘대기업에 편향됐다’고 수차례 강조한 노동개혁법이 주 공격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4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이날 오전 여야 간부들이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4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불참하더라도) 오늘은 그대로 본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가능한 한 참석을 당부했고, (제3세력인) 국민의당도 전원 본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으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 의장의 판단이다. 원샷법 처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던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도 “의미가 없다”고 깔끔히 정리했다.

‘법안을 단독처리 했다’는 오명의 가능성도, 야당이 반발할 명분도 어느 정도는 차단한 셈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이날 서대문 우체국 집배 현장 격려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한다”며 여당 단독처리 논란을 일축했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됐다는 건 여야 합의가 완벽하게 됐다는 것”이라는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의 발언이 여당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의결정족수 부족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해 본회의 불참을 ‘해당 행위’로 간주, 해외 출장 중인 의원 4명을 제외한 153명이 모두 참석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원샷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후 정부로 이송, 이달 중순 내에 공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공표 6개월 뒤에 법이 시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하순에는 첫 원샷법 수혜 기업이 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아직 출구를 못 찾고 있는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나머지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은 해결이 한층 어려워졌다. 얻은 것 없이 내주기만 한 더민주 지도부의 분노가 극에 달한 것이 그 이유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국회안의 확정 없이는 원샷법의 본회의 처리를 반대한다”며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4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 수순을 밟는 가운데 이날 오전 여야 간부들이 관련 회의를 열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11일까지 선거구 획정 국회안 타결 약속 ▷타결 실패 시 12일 국회의장 중재안 직권상정 절차 개시 약속 등이 이 원내대표 제안의 골자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북한인권법까지 완전처리 후 선거구 획정 및 여타 쟁점법안 논의’ 장침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야당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문장 조율이 덜 끝난 북한인권법을 차치하더라도, 노동개혁법에서 먼저 파열음이 크게 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원샷법을 내준 만큼 더민주가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대기업 악용 가능성’을 들어서더라도 노동개혁법 처리는 반드시 저지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샷법은 기업이 부실에 처하기 전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원샷법이 적용되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소규모 사업(자산 규모 10% 이하)을 분할할 수 있다. 합병 시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20%까지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김상수·박병국·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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