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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 10명 중 3명 “최저임금 인상은 남의 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현재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10명 중 3명은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www.alba.co.kr)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전국 남녀 956명을 대상으로 ‘새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알바생의 10명 중 3명에 해당하는 30.6%가 바뀐 최저임금을 적용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전년도에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해가 바뀌면 그 해의 최저임금 제도를 따라야 한다. 이는 1월 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령에 대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게시판 등에 최저임금 안내 및 근로기준법령을 출력해 게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월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조사에 따르면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을 고지ㆍ적용 받지 못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강사교육(54.1%)’이었고 뒤 이어 ‘생산ㆍ기능(38.2%)’, ‘사무ㆍ회계(37.1%)’, ‘매장관리(32.9%)’, ‘서비스(30.5%)’, ‘서빙ㆍ주방(24.8%)’, ‘ITㆍ디자인(23.8%)’, ‘상담ㆍ영업(23.8%)’ 등의 순이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응답자의 경우 18.5%만이 바뀐 최저임금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대답한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응답자의 경우 40.7%가 고지 받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매년 1월 1일 바뀌는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해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사항에 대해 당당히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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