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생활법률]⑦임대차보증금 전부금 청구
[헤럴드분당판교]A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게 되자, A는 B의 사업장(상가)에 대해 B가 상가주인 C에 대하여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채권자에게 채권을 넘겨받게 하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 , B C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C는 임대차보증금을 B가 아니라 A에게 주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B는 상가주인 C의 동의를 얻은 후 계약기간이 1년 정도 남은 상태에서 이 상가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 D에게 양도했다. 이때 A C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금(轉付金:전부명령을 통해 청구하는 금액)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사안에서 판례는 임대인이 이 임차권의 양도를 승낙했다면 이때 임대인과 구 임차인과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었고, 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행기(채무를 이행해야 할 기간)에 도달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판례는구 임차인이 신 임차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때에도 그 이전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제3자에 의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합의나 양도의 효력은 압류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상가주인 C로서는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구 임차인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D가 이 상가를 명도받았다면 그 때 B A에 대한 명도의무도 이행된 것이므로, A는 상가주인 C를 상대로 전부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D가 이 상가를 명도받은 후에 차임(借賃:빌려 쓴 대가)을 연체하더라도 D A에게 주어야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이 연체차임을 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가나 주택을 임대한 후 그 보증금반환채무에 압류가 들어오고 임차권 양도를 승인하게 될 경우, 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권리관계를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오른쪽

문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성남분사무소. 031-623-3331.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