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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희망버스’ 집회 참가자 ‘무죄’ 선고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법원이 도로를 행진한 ‘한진중공업 4차 희망버스시위’(이하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는 도로에서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A(2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8월 28일 오전 10시35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시10분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을 포함한 약 8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이하 버스시위)에 참석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포함된 시위대는 당시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 앞 차도에서부터 서대문역 로터리, 경찰청 앞, 서울역 앞, 남영삼거리를 거쳐 남영동 청룡빌딩 앞(한진중공업 본사 건물 100m 전) 차도까지 행진했다.



검찰은 A씨를 희망버스 시위해 참여해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없이 재판부에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A씨는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법원은 1심부터 모두 A씨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시위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버스시위를 주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적법하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적법하게 신고된 시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할 경찰관서장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시위를 제한하려면 원칙적으로 주최자에게 서면을 직접 교부해야 한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관련 통보서의 내용을 금속노조에 적법히 알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서울지방경찰서장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시위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통보서를 금속노조 사무소 우편함에 투입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시위를 제한한다는 것을 금속노조에 적법하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위대가 신고한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지 않았다”며 “만약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속노조가 특별히 몇 개 차로를 이용하겠다고 특정해 신고한 바 없고, 단지 차도를 포함해 버스시위를 하되 다만 소규모 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하겠다고 신고했다”며 “약 800명이 참가한 비교적 대규모의 시위였으므로 일부 차도를 이용한 것은 신고 범위를 어긋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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