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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있는 남자와 결혼하려다 돈도 뺏기고..
[헤럴드경제]한 남성의 ‘양다리 걸치기’가 두 여성의 법정싸움까지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2013년 사귀던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된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된 A씨는 남자친구의 여자친구 B씨에게 “제가 당신의 남자친구와 결혼합니다. 그러니 헤어져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B씨는 “제가 남자친구에게 빌려 준 2000만원 대신 갚으시죠.”라는 답장을 보냈고, A씨는 바로 다음날 B씨에게 1000만원의 돈을 보냈다. 


이와함께 ‘나머지 1000만원도 다음 달 말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써준 A씨는 곧 500만원을 더 부쳐줬다.

하지만 시한이 왔을 때 남은 500만원을 주지 못했다.

며칠 후, B씨는 “저희 다시 만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자친구랑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다급해진 A씨는 갖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부쳤지만 B씨는 “남은 돈 내놓으라”라며 A씨의 아이를 언급하며 협박했다.

더욱이 B씨는 A씨의 찢겨진 각서를 함께 보내며 “나머지 돈을 갚으라”는 소송까지 걸었다.

A씨는 결국 B씨의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결과 1심은 각서를 찢어 보인 행동이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해당한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손해배상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1심을 파기했다.

1일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심한 욕설을 하거나 아이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해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폭언으로 맞섰던 점 등을 고려해 청구액 500만원 중 일부만을 인정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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